이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도시정비법 제73조의 내용, 즉 수용재결 신청 기간과 지연이자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구 도정법(2018. 2. 9. 이후 시행된 도정법 이전의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공토법상 수용재결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현금청산자가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고나서 60일 이내에 조합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 15%의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
이 법규정에 따라 기존 우리 법무법인의 의뢰인은 몇 억에서 경우에 따라 몇 십억을 지연가산금 명목으로 보상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 지연가산 금액 산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조합 측이 수용재결 신청을 언제 했는지"
"금액산정 시점이 언제인지“
요즘 조합들은 현금청산자들이 수용재결 청구를 하고 나면 짧으면 3~4개월, 길면 5~6개월 사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버린다. 지연가산금 명목의 이자는 현금청산자들이 최초로 수용재결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붙기 시작하는데 조합 측이 수용재결신청을 바로 하다시피 해버리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용재결 신청 시기만 따지고 보았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조합이 바로 수용재결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원래 수용재결신청을 하려면 먼저 협의를 요청한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조합이 지연이자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수용재결신청부터 해버리고 나중에 협의보상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며, 수용재결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는 사유로 법적 다툼을 벌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정리하자면, 위와 같은 경우들은 수용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며, 현금청산자들은 수용재결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소송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주장이 인용된다면, 조합의 수용재결신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지연가산금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이 자신의 상황과 유사하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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