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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제73조에 의하면 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60일의 기간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한 경우 해당 토지 등 소유주에게 차후 정해지는 보상금에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연 1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사연은 다소 특이하다.

 

 

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모 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자였는데 조합 측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너무 낮아 보상금 증액을 꾀하고자 A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한다.

 

재개발의 경우 조합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제시하는 보상금이 워낙 낮게 나오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통 시가 대비 50~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선임된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받을 수 있다면 신속하게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여 조합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A법무법인은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사건을 수임한 직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약 12개월 정도 지연하였다고 한다.

 

 

애초에 A법무법인이 정상적으로 일 처리를 하였다면, 즉 사건 수임 직후 바로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였다면 의뢰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연일자는 24개월이었지만 A법무법인이 12개월 정도 늦추는 바람에 최근 나온 수용재결액에 인정된 지연이자 일수는 고작 12개월에 불과했던 것이다. 의뢰인은 A법무법인의 과실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지 못했다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달라며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오셨다.

 

 

 

 

A법무법인은 수용재결신청 청구가 늦은 이유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 않아 수용재결신청 청구가 늦었다고 해명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A법무법인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이다. 법무법인 정의는 A법무법인을 상대로 이 건과 관련하여 내용증명도 보내 답변을 요청하였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결국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지연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수용재결신청청구를 최대한 빨리 한다. 재개발 현금청산의 경우 지연가산금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현금청산자가 될 예정이라면 보상금과 지연이자를 다투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사건에 대해 논의해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조합과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에는 바로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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