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A씨. 금액이 수용재결 때보다는 오르긴 올랐는데 더 올리고 싶었다. 기나긴 고민 끝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보기로 한 A씨.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거라 확신한 그는 2019년 2월 3일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그는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된다.
”안타깝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도 만족하지 못하면 법원에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일까?
그렇다. 다만, A 씨의 문제는 신청일자였다.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고,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법원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90일 이내로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3) 중앙토지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쳐 이의재결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A씨의 사례는 위 3번에 해당하는 사례다. 따라서 A씨는 2018년 12월 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A씨가 극구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각하는 소송제기가 부적법하므로 그 정당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겠다는 판결이다.
재개발이나 일반적인 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수용사용에 관한 법리를 사용하게 되면 보상을 하게 되어있고, 만일 보상에 대한 협의가 결렬되면 수용을 해야 하기에 보상금액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게 된다. 토지주는 개발이익이 포함되거나 정상적인 금액을 받으려 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시지가 수준으로 최대한 금액을 낮추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 행정심판은 구청, 시청, 도,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에서 분쟁이 있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분쟁 해결책을 내어 주는 것으로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수적 행정심판의 대표적인 예가 재개발 보상금을 정할 때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며, 여기서 행정심판은 1단계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2단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합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을 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해서 통보를 하면, 재결서를 받은 사람은 금액에 대해 마음에 안 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의신청인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다음 절차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 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다. 위에서 언급한 60일,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하여 이를 지나서 제기하는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각하'된다. 여기서 '각하'는 소송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기에 재판을 열어보지도 않고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최근 공익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60일,90일로 변경 및 수정되었음을 명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와 진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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