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도 올렸던 승소사례를 간략히 소개하며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때,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2,3년 전만 해도 조합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금액이 정해지면 일단 공탁을 해놓고 보상금이 너무 많거나 혹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중앙토지수용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보상금 감액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합은 일단 보상금을 공탁해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절차를 많이 밟는데, 공탁을 한 뒤 조합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탁금을 찾을 수 없다.
이는 공토법상 규정되어있는 내용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으나 소송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공탁금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다행히도 해결 방법은 있다. 지연가산금을 공탁한 조합이 이의신청을 하여 당사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지연가산금의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쉽게말해 이자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사업시행자는 제8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가산금 자체를 어떻게 청구할지 모르는 분도 있고, 조합이 이의신청 해서 공탁금을 못 찾은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많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데, 조합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찾지 못한 공탁금에 대한 지연이자 또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강동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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