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는 조합이 공탁금을 줄 때까지는 안 나가려 하고, 최대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계속해서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현금청산자인 의뢰인들에게 법무법인 정의는 반드시 계속 거주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사 먼저 가시라고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하나 둘 씩 이사 나가게 되면 동네도 을씨년스러워지고, 조합으로부터 명도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공토법이 적용되는 사업구역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셨다면 법무법인 정의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올리는 것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사를 나가도 괜찮다고 말씀드린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하시면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한 방어도 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하는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
런데 얼마 전 울산에서 진행했던 본 법무법인의 설명회에서 특이한 질문을 하나 받았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 먼저 가더라도 보상금과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이사를 나가버렸는데 나중에 조합으로부터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다.
법에 의하면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공람공고일부터 소급해서 3개월 동안 산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 이사를 먼저 나갔다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원래는 조합원이었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해 이사를 나갔다가 후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는 사회보장적 의미에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미리 이사를 갔다고 해서 못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미리 이사했다고 하여 조합측에서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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