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씨는 살고있던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조합에서 보상금을 제시하며 나가달라 했지만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느껴진 모씨는 협의할 수 없었다.
이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도동을 거쳐 보상금을 올려보고자 하는 모씨는 언제ᄁᆞ지 거주할 수 있고 어느 시점에 이사나가는 것이 좋을까?
정확한 이사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나고 조합이 공탁을 하면 공탁금을 받고 나가는 것이 맞다.
조합이 공탁을 하면 수용개시일이 지난 날로부터 조합에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남의 집에 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은 공탁되고 나서 한 두 달 여유를 주기 때문에 그 때쯤 나가면 된다.
공탁금을 받고 나가면 더 이상 보상금을 올리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러면, 공탁금을 받고 나가게 되었을 때 보상금을 더 이상 못 올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다. 공탁금을 받고 나가더라도 '이의유보'를 하면 추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행정소송 절차들을 통해 보상금을 올리는 것을 계속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탁금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다면 조합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지게 되면 그 판결의 효력으로 조합이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가면 조합에서는 안 나가고 산 기간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 같은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조항도 있다.
법무법인 정의는 모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린다.
일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끝난 후 공탁금을 받고 나가셔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과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보상금액을 더 올리시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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