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건물에 세입자들을 받아서 세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얼마 전 제 건물이 있는 부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저는 당장 세를 받던 수입이 없어지는 것인데 영업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

 

재건축 구역 또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어느 경우이던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업보상은 '재개발'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다.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사업자는 영업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뭔가 형평성에 어긋난 느낌이 들지만, 일단은 현행법상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만일 재건축 사업구역내의 상가도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국회가 법을 바꾸거나 헌법소원을 하여 위헌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도 결국 '재개발'에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 구역 내의 임대사업자는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또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 받을 수 없다. 법의 취지를 미루어 짐작하자면, 임대사업을 할 정도면 어느정도 사회적, 경제적 강자이기에 궂이 영업보상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모순된 부분이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 연세드신 분들이 세를 받아 이 돈으로 생활하시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생활비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돈을 더 보태서 받아야 하고, 안받고 현금청산을 받는다 해도 현금청산금 가지고 어디가서 똑같이 부동산을 사서 세 받는 것은 금액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행법상으로 세입자들에게 세를 주고 임차료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