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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소유 건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드린 후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 소유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는데, 아버지 건물에 입주하여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주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세금도 내고 엄연히 계약서 작성하여 살고 있는 것인데 정말 이주비를 받을 수 없나요?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

 

당연히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까지 지불했다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 재개발 사업구역에 해당되면 당연히 세입자로 인정받게 되고 주거이전비, 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 구역 내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주거이전비 이다. 그리고 그 주거용 건물에 살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주정착비이다. 재개발 구역 내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라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조합들이 세입자라는 사실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족끼리 같이 살면서 가짜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세입자이니 이주비를 달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기에 조합들은 보상 대상자가 세입자라는 사실을 잘 믿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실제로 전세금도 줬고, 전세계약서도 썼다면 아무리 가족간이라도 세입자가 맞으므로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계약서는 썼으나 돈은 안 내고 무상으로 따로 살았다고 해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 내외에게 4층을 임대 해주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들 내외는 4층에 살고, 부모는 5층에 살았다면 아들 내외가 실제 전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건물이 재개발 구역 내로 지정되었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공토법상 유상으로 세입자로 산 경우만 주거이전비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살았으면 되는 것이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하면 공람, 공고를 하는데 그 기준일을 중심으로 소급하여 3개월 동안은 세입자로 살고 있었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전기세, 수도세를 낸 내역이나 우편물 온 것 등으로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었으며, 가족간이라도 별개의 가구로 산 것을 입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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