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소유한 땅이 재개발, 민간개발 사업, 공익사업 등에 수용됐다면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어떻게 해야 토지수용보상(토지보상그)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토지수용보상은 평가시점이나 주위토지 관련 거래 시세, 비교표준지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다.

 

 

첫 번째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종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1) 재개발 토지 및 건물보상금 청구에서 당사자의 토지 안에 포함된 도로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도로가 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도로에 대한 평가가치를 높여 받아야 한다.

 

2) 또 다른 예로, 두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하나는 높게 평가되고 그와 연결된 또 다른 필지는 맹지로 저평가 되었다면 일단지 개념을 적용하여 두 필지 모두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주장해 보아야 한다.

 

 

3) 재개발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경우에는 영업보상도 받을 수 있다.

 

 

4) 주택용 건물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여 지연가산금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 내가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사감정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필요하다면 공감정 전에 미리 사감정을 받아놓는 것도 시세와 비슷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에서도 말하였듯 어떤 보상금들이 있는지, 그 중 내가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무엇이 있는지, 또 재개발 같은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까지 거쳐 보상금을 올리는 바,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이사는 어느 시점에 가면 좋을지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파악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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