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어느 동네상가에서 20년째 세탁소를 운영하던 A씨는 동네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연행법상, 답은 받을 수 없다.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이고,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대표적인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재건축은 조합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지만, 재개발은 조합 강제가입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재건축은 개발이익이 반영된 금액으로 시가보상이 이루엊 지지지만, 상가의 경우 영업보상을 받을 수 없다.
반면에 재개발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상가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 이전비도 받을 수 있다.
전에는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재개발은 도시개발법에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토지보상법상의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규정도 적용되었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아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하나의 법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더라도 재건축의 경우 영업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재개발의 경우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게 되었다.
재건축 사업구역 내의 상가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바꾸거나 헌법소원을 하여 위헌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다.
물론, 헌법소원의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법조인 입장에서는 한 번 해볼 만 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전에도 이것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나지 않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판결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위헌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한 번 부딪혀 볼 만 하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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