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들은 서울 문정동 OOO번지 일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진행되었던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조합에서는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2억 7,300만 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했지만, 이는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정당한 보상금을 바라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정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8년 11월 24일에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부동산 평가 기준시점을 2018년 11월 24일로 보아야 한다.

-​ 별도의 사감정을 시행한 결과, 2018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은 4억 3,600만 원이다.

- 조합이 주장하는 청산금에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3. 조합의 주장

- 조합에서는 보상금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이었던 2017년 7월 6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의 도움을 통해,

1억 7,100만 원(약 62%) 증액된 4억 4,4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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