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2017년 11월 남양주 오남 양지 O지구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

: 계약금으로 약 3,500만 원을 납입.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해당 사업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은 환불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방문상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실관계 확인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계약이행 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기망 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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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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