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2017년 11월 남양주 오남 양지 O지구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
: 계약금으로 약 3,500만 원을 납입.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해당 사업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은 환불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방문상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실관계 확인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계약이행 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기망 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진행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행사건 안내 - 조합장 업무상배임죄 고소 및 손해배상 : 서울 응O OO구역 주택재개발 (0) | 2020.04.30 |
---|---|
진행사건 안내 - 지역주택조합 수분양자 지위 인정 : 인천 송도 더샵 마리나OO 지역주택조합 (0) | 2020.04.10 |
진행사건 안내 - 현금청산 및 보상금 증액: 서울 천호 O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0) | 2020.03.24 |
진행사건 안내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 경기도 신O동 지역주택조합 (0) | 2020.03.18 |
진행사건 안내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 김포 은행O 지역주택조합 (0) | 2020.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