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서울 응O 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뢰인들은 재개발 조합원들임.

- 조합에서는 일반 분양분 23세대를 일반분양가가 아니라, 더 저렴한 조합원분양가에 판매하였음.

 

- 늦게 이 사실이 밝혀졌고 일반 분양분 23세대에 대하여 회수하려고 했으나, 13세대가 미회수 되었음.

- 이로 인해 조합이 금전적 손해를 보았고, 그 피해액이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임.

- 의뢰인들은 2018년 8월 서울서부경찰서에 업무상배임죄로 이미 한 차례 조합장을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음.

- 의뢰인들은 조합장을 다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

- 사건 자료 검토를 끝내고 고소장을 제출 하였음.

3. 예상결과

- 조합집행부, 검찰 송치가 예상됨.

- 조합집행부가 조합에 손해를 입힌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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