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9개월 여가 지났음.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은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받기를 바라는 상황.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수용재결신청청구와 자체적인 감정 진행 예정

3. 예상결과

 

 

- 보상금증액 예상(사업비 불공제), 수용재결신청 지연손해금 수령,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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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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