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9개월 여가 지났음.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은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받기를 바라는 상황.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수용재결신청청구와 자체적인 감정 진행 예정
3. 예상결과
- 보상금증액 예상(사업비 불공제), 수용재결신청 지연손해금 수령,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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