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보상금을 증액하고 지연이자를 받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수용재결신청 청구 완료.

3. 예상결과

 

 

- 조합제시액 대비 보상가액 상승,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보상금 수령. 1년 치의 지연이자 수령.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