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보상금을 증액하고 지연이자를 받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수용재결신청 청구 완료.
3. 예상결과
- 조합제시액 대비 보상가액 상승,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보상금 수령. 1년 치의 지연이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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