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미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임.
-의뢰인들의 상황 2
: 조합 측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현금청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시세 이상의 보상금 증액 예상, 연 5% 내지, 15%의 지연이상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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