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미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임.

 

 

-의뢰인들의 상황 2

 

: 조합 측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현금청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시세 이상의 보상금 증액 예상, 5% 내지, 15%의 지연이상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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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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