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충북 T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고 분양신청까지 완료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 2
: 그러나 사업진행이 불투명하고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낮아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바라는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 3
: 조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명도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들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명도청구 소송 및 현금청산 청구 반소 진행 준비 중
3. 예상결과
- 명도청구 소송(2심) 승소, 현금청산자 지위 인정, 현금청산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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