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서울시 U구역의 주택재건축 조합원임.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기존에 조합이 약속했던 종전자산가액(3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2억 4,500만 원을 종전자산가액으로 통지받음. 이로 인해 수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이 생김.
-의뢰인의 상황 3
: 의뢰인들은 관리처분계획에 이의제기 후 종전자산가액 증액을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조합 총회부터 인가처분까지 각 단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검토
3. 예상결과
- 종전자산가액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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