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들(7명)은 경북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이후 자격을 잃어 조합가입이 제한된 상황.
-의뢰인의 상황 2
: 조합에서는 2015년 9월 의뢰인들에게 납입금을 돌려주기로 악정하였는데, 말을 바꾸어 조합정관을 근거로 하여 일반분양이 되거나 새로운 조합원이 모집될 경우 반환하겠다고 함.
-의뢰인의 상황 3
: 대구 지역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항소가능성 검토 및 대구지방법원에 항소심 제기.
3. 예상결과
- 납입금 전액 수령 및 지연이자 15%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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