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2016년 11월 ~ 2017년 3월 사이에, 경기도 파주시 운O지역주택조합 1단지 및 2단지에 가입하였음. 의뢰인들은 계약금으로 3, 4회에 걸쳐서 각각 3,500만 원 ~ 3,900만 원 가량을 납입하였음.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 당시, 2017년 6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었음.

 

 

심지어 이 사건 사업구역은 아파트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구역이었음. 파주시의 공고에 따르면, 2020 파주 도시 기본계획상 인구 배분을 할 수 없는 곳이었음. 그런데도 조합은 이런 사정을 의뢰인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기로 하였음.

 

 

2. 우리 측 주장

 

1. 사업계획 변동 가능성에 관해 제대로 고지한 바가 없고, 사업구역이 아파트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서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하고, 제7조·제11조 등이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 및 조합 탈퇴, 부당이득반환과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음.

 

 

 

3. 조합의 대응

 

상대방인 운O지역주택조합 1단지 및 2단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법무법인 정의가 주장한 사항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1. 조합의 사업 부지확보율이 약 82.5%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 일부 조항이 약관규제법 상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4. 사건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음.

 

 

1. 피고인 조합은 원고들에게, 납입금 전액에 대하여 각 납입일부터 2019. 2. 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인 조합이 부담한다.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100%)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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