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2017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송O 1, 2동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영업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의뢰인들은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 원래는 2014 아시안게임 전에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목표였나, 당초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재개발관리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채로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받다 20162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재지정되었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 하지만 보상금 책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에 본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조합에서 제시한 협의보상금은 충분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적정한 보상액과 지연가산금을 평가하여 보상해야 하고, 우수한 주변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최초 사업 시작부터 뉴스테이 사업으로 지금처럼 재건될 때까지 최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뢰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

 

 

3. 사건 결과

 

- 수용재결을 통해 의뢰인들은 각 2~19%의 증액을 이루었습니다.

 

추후 이의재결과 행사소송 등 보상금 증액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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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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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1812월 서울시 목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에는 2020년 입주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계약서에는, 분담금을 연체할 경우 연 10%의 연체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문제는 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조차 반려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의 건물만 건설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23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며 무책임하게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에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1. 계약의 주요 조항들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은 무효이다.

 

2. 민법 제109조 제1항 혹은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은 취소되었다.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 및 조합 탈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인 조합은 원고에게, 5,000만 원에 대하여 각 납입일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인 조합이 부담한다.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100%)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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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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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2016년 11월 ~ 2017년 3월 사이에, 경기도 파주시 운O지역주택조합 1단지 및 2단지에 가입하였음. 의뢰인들은 계약금으로 3, 4회에 걸쳐서 각각 3,500만 원 ~ 3,900만 원 가량을 납입하였음.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 당시, 2017년 6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었음.

 

 

심지어 이 사건 사업구역은 아파트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구역이었음. 파주시의 공고에 따르면, 2020 파주 도시 기본계획상 인구 배분을 할 수 없는 곳이었음. 그런데도 조합은 이런 사정을 의뢰인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기로 하였음.

 

 

2. 우리 측 주장

 

1. 사업계획 변동 가능성에 관해 제대로 고지한 바가 없고, 사업구역이 아파트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서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하고, 제7조·제11조 등이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 및 조합 탈퇴, 부당이득반환과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음.

 

 

 

3. 조합의 대응

 

상대방인 운O지역주택조합 1단지 및 2단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법무법인 정의가 주장한 사항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1. 조합의 사업 부지확보율이 약 82.5%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 일부 조항이 약관규제법 상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4. 사건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음.

 

 

1. 피고인 조합은 원고들에게, 납입금 전액에 대하여 각 납입일부터 2019. 2. 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인 조합이 부담한다.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100%)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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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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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 건설회사는 대구 수성O어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음.

우리 의뢰인들은 A 건설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위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였음.

 

 

그러나 조합은 A 건설회사에 조합설립인가 시 정산했어야 할 금액을 정산하지 않았고, A 건설회사가 조합에 대해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이 약 29억 원이었음.

A 건설회사는 장기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경영상황이 점차 악화되었고, 의뢰인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의뢰인들은 A 건설회사로부터 조합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양수받았음.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양수금 청구를 하기로 하였음.

 

 

 

 

2. 우리 측 주장

 

 

- A 건설회사는 채무이행을 하기 위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사업 지연은 전적으로 조합의 귀책사유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수받은 조합에 대한 용역비 채권에 기하여 조합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를 하였음.

 

 

 

 

3. 조합의 대응

 

 

상대방인 대구 수성O어 지역주택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법무법인 정의가 주장한 사항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A 건설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수천억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기지급한 용역비 반환 및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예정으로 A 건설회사에 지급할 업무대행 용역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사건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

 

 

-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의뢰인들은 양수금 전액(100%)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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