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울 S 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서 현금청산을 받고자 함. 조합으로부터 명도 및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당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3. 예상결과

 

 

- 시세 이상의 현금청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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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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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울 I 마을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서 현금청산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음.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조합이 항소를 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항소 방어 준비 중

 

3. 예상결과

 

 

- 조합이 주장하는 사업비 공제 인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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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울시 D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었음.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3. 예상결과

 

 

- 4억 원 이상 승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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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울시 D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었음.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3. 예상결과

 

 

- 조합 제시액 대비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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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 2

 

: 조합이 종전자산가액으로 주변 시세에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반소를 통한 지연이자와 강제집행력 확보

 

3. 예상결과

 

 

-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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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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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청산에서 지연이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집값이 30억인 집이 있다. 그 집에 근저당이 20억 원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을까? 만약 연 12%로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따져보면, 1년에 12천만 원의 이자가 생기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할 때,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지연된 날만큼 조합으로부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합의된 대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오늘은 이에 관련한 판례들을 소개하며 설명해보고자 한다.

 

 

 

 

 

 

판례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연이자를 인정할 수 없다

 

2018928일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이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조합에 등기를 주고 인도까지 했으니 현금청산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이 있었다. 조합은 근저당을 해결했을 때 현금청산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것에 대해, 해당 부동산엔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을 말소하기 전에 현금청산금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연이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판례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인정할 수 있다.

 

 

2014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채권최고액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채무액만 빼고 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었다.

 

 

 

판례 3. 법무법인 정의가 진행하여 이끌어낸 판결

 

 

법무법인 정의가 맡은 사건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조합은 채권최고액을 제외하고 현금청산금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다. 1심에서는 이자를 청구했지만 다 못 받았지만, 2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실채무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수령 할 수 있었다.

 

 

 

 

 

 

위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째, 재건축 현금청산에서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를 넘겨주고 인도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있다면 이자를 못받을 수도 있다.

셋째, 다만 근저당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넷째,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채무액만 제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다고 해도 지연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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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보상금을 증액하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제출 완료

3. 예상결과

 

 

- 시세 이상의 보상금 증액 예상, 사업비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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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보상금을 증액하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제출 완료, 반소청구

3. 예상결과

 

 

- 시세 이상의 보상금 증액(15억 이상 상승), 사업비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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