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 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자가 된 자 등 부동산이 아닌 돈으로 청한다는 것을 현금청산이라 한다.

 

 

감정평가란 해당 부동산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며 종전, 종후 자산평가, 매도청구 감정평가 등 다양한 감정평가가 있다.

 

현금청산 감정평가는 조합원이 가입을 안 하고 청산받고 나가려는 사람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전 자산을 현금으로 청산해주는 것을 말하며, 종전자산평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재건축 조합원이나 재개발 구역 내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땅은 얼마이다 라고 통지하는 것을 종전자산팡가라고 하며, 조합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땅을 출자하는 것이기에 자산 출자비율을 정하기 위해 종전자산가액을 통지한다.

 

 

 

현금청산 감정평가는 현황 평가를 하게 되어있으며 개축, 증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 대부분의 상황을 모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금청산 평가는 종전자산평가보다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현금청산 감정평가를 잘 받기 위해 비교표준지 선정과 격차율을 높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표준지란 비교할 때 표준이 되는 땅을 말하며 어떠한 ᄄᆞᆼ에 대한 가치 평가시 기준이 되는 땅이다. 가액이 높은 땅을 선정한다면 이와 비교하여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가 얼마나 좋은지 어필할 수 있어 현금청산 가액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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