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게 되었고, 박모씨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1군 건설사에서 시공을 한다는 말만 듣고 분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중 시공사가 2군 건설사로 변경되었고 이에 실망한 박모씨는 차라리 분양신청을 취소하고 현금청산자가 되고 싶어졌다. 가능한 일 일까?
많은 사람들이 1군 시공사를 보고 흡족하고 든든한 마음에 분양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시공사가 2군, 3분으로 바뀌어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문의해주신다.
결론적으로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시공사가 조합에 돈을 대주거나 시공사의 재무구조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가 누가 되든 본인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가 어디냐에 따라 큰 영향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시공사가 어디다라고 하여 완전히 확실한 내용으로 확약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 또는 착오의 문제로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대부분 조합들은 안내책자에 ‘시공 예정’이라고 적어놓는다. 예정이라는 것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시공사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분양신청을 이미 했다면 본 계약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면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양신청을 하고 본 계약을 하는 사이 조합원들의 이주기간이 오는데 현금청산자가 되려는 분들의 돈을 받고 나가야하는데 미리 나가야하는 것 아닌지 하는 고민이 생긴다.
그러나 이 역시 크게 걱정한 사항은 아닌데, 본 계약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고 싶다면 이주기간에 조합에서 그냥 나가라고하지 않고 이주비(종전자산가나 권리가액의 60% 정도로 전세 정도 되는 금액)을 준다. 이를 받고 일단 이사하여 나중에 본게약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면 된다.
'재건축 재개발 금전분쟁 > 현금청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감정평가에 대해 (0) | 2019.10.01 |
---|---|
재건축 현금청산/매도청구 시, 근저당이 있는 경우는? (0) | 2019.09.30 |
현금청산 Q&A – 조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 이사할 수 있을까? (0) | 2019.09.30 |
재개발 현금청산 Q&A – 조합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너무 낮은 경우, 실거래가로 받고 싶다면? (0) | 2019.09.26 |
내 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현금청산금을 받을 수 있을까? (0) | 2019.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