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이란, 어떠한 녹지나 논밭에 대해 도시로 개발해야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나 수도, 학교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문화지역 등 도시가 되게 개발이 될 때 도시로 개발하는 일에 대한 절차나 요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환지의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며, 환지란 땅에 기반시설을 갖추는 등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지 방식에는 감보율이 적용되는데, 환지 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했을 때 종전의 토지 면적에서 환지를 받은 면적을 뺀 나머지 토지면적의 비율이 ‘감보율’이다.
맹지나 논밭이 개발되면 해당 토지의 가치는 올라간다. 감보율을 적용하더라도 환지를 받고나면 이득이거나 적어도 나의 재산가치는 이전과 같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환지가 마냥 반갑지 않은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정의의 의뢰인은 땅을 상속받아 20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고, 그 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개발되는 것은 좋으나 환지를 받기 위해선 수 년을 기다려야 하고, 의뢰인은 당장 현금이 필요하여 환지가 달갑지 않았다.
또한 감보율이 적용되어 땅을 적게 받을텐데, 어느 부분의 땅을 받게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 의뢰인은 현금으로 받고싶다고 하셨다.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에서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은 가능하다. 도시개발법상 환지가 진행되도 현금청산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국방시설이나 도로를 만드는 시설 등을 환지 지정되기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었거나, 땅이 너무 작은 경우가 그러하다.
만약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주는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고, 조합 등이 현금청산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 받을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자신의 땅에 대해 현금청산을 원하거나, 감보율을 최소화 시키고 싶다면 법무법인 정의가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자산 가치를 최대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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