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경에 있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금청산자의 비율이 높자 시공사에서 사업진행을 포기했고 전국에서 최초로 사럽시행인가가 폐지 되었습니다.
최근 조합이 다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며 사업이 재개되었으나 조합은 기존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발생한 대여금 기타 사업비를 현금청산자의 현금청산금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지만 사업이 진행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고,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은 사업비가 공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
재개발 조합은 조합 가입에 관해 동의를 묻는 절차가 없다. 조합이 설립되는 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 조합원이 된다.
질문자는 2011년 경 진행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으나 사업시행 폐지로 인해 다시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조합원들의 총회결의만을 가지고 현금청산자들에게 사업비를 부담하게 하려는 결의는 무효로 보인다.
만약 질문자를 비롯하여 현금청산자들의 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려고 한다면 인정될 수 없을 것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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