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 현금청산에서 지연이자에 대해 얘기해보려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201728일 개정되어, 201829일부터 적용되는 조항이 있다.

 

 

우선 구법과 신법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도정법 구법에서는 현금청산이 일종의 매매계약과 비슷했다. 현금청산자는 집을 파는 매도인 역할이었고, 조합은 매수인 역할이었으며 조합이 돈을 늦게 주면 지연이자를 받는 형식이었다.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반소를 하거나, 명도를 하는 등 여러 조건들이 있었다.

 

 

그러나 2018. 2. 9부터 법이 개정되어 예전의 재개발 현금청산 지연가산금처럼 되었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90일 내에 협의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이 그 기간을 지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행령 60조에 따라 6개월까지는 5%, 12개월까지는 10%, 12개월 초과시 15%의 지연가산금이 붙게 된다.

 

 

그러나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법 조항이 없어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일부러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늦게 할 것이고, 현금청산자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져 불리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 시점에서 재건축 현금청산을 받고싶다면 우선 자신의 사안이 구법이 적용되는지, 신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한다.

 

자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201282일 전,후 인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201829일 전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이전에 해당한다면 구법이 적용되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만일 구법이 적용된다면 조합에게 먼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의 원고가 되어야 하며, 부동산을 명도하고 신탁등기까지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열쇠를 공탁하는 등 이해제공해야하는 것을 기억해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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