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분양계약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된다.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을 받고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특이한 경우인데, 이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어ᄄᅠᇂ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설명하려한다.

 

의뢰인은 조합이 분양신청기간을 설정하여 분양신청을 했지만, 추후 마음이 바뀌어 현금청산자가 되기로 했다.

추후 설정된 분양계약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으나 분양신청 기간 중 조합으로부터 당혹스러운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당신은 처음에 분양신청을 했으므로, 조합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명도를 해야합니다.” 라고 주장하며 처음 분양신청 의사를 밝혔으므로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이라도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것이다.

 

 

의뢰인들이 분양신청을 하고 분담금도 내고 입주를 할 계획이 있다면 조합원의 의무인 명도와 소유권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의뢰인은 분양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추후 본 계약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만일 등기소유권을 이전하고 명도만 한다면 조합에 집을 넘겨주고 현금청산금은 받지도 못한채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일반적으로 분양신청을 했다면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나 몇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조합장 또는 스탭들이 분양신청을 받을 때 주민들에게 실제 본 계약기간 중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으니 고민은 나중에 하고 지금 예약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뢰인들은 조합장의 권유대로 했음에도 현금청산금도 받지 못한채 집으로 조합에 넘기고 갈 곳이 사라지게 되면 억울한 입장이 되버린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분양신청기간 기간 내에 철회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조합의 말이 전혀 틀린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의 경우 조합장이 처음부터 분양신청 기간 뿐만아니라 추후에도 언제든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할 수 있다는 설득을 듣고 진행 했으며, 이 외 몇가지 불합리한 조건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소송에 대응했고 20186월경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재건축에서 분양신청을 하고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분양 계약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예정하고 있다면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거나 명도청구를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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