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및 보상금 증액 사건에서 세금에 대해 걱정하는 의뢰인들이 상당히 많다.
막연하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ᄁᆞ봐 걱정하기 보다, 관련제도를 정확히 알고 절세방법을 아는 것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이며 양도가액이 9억 이하라면 비과세이니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1가구 2주택 이상이거나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보상금에서 취득가액 및 관련 취득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다과와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이므로 적게는 16%, 많게는 52%까지 과세된다. (다주택자 10% 가산 등을 감안하여 2018.부터 적용)
‘양도소득’자체를 줄여야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양도소득세율을 개인이 줄이기는 힘들고,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일정 금액이나 면적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재개발 보상금 증액이나 재건축 현금청산에서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양도 가액’을 줄이는 것이다.
취득가액은 이미 정해져 있고 취득 관련비용인 중개수수료, 취득세, 수리비 등도 양도행위를 하며 수정할 수 없으므로 증빙을 잘 챙겨야한다. (2017. 말 이후에는 수리비 관련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만 인정)
양도가액에는 지연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합과 협상을 하거나 조정을 할 경우 지연가산금을 높이고 양도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한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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