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는 분들 중 상담을 하다보면,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에서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하였어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현금청산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150일 지난 뒤인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도정법 제47현금청산자가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2013. 12. 24. 이후 설립된 조합은 개정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어 150일 또는 90일이 지나야지만 재개발 현금청산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알고있는 것이다.

 

 

잘못된 인터넷 정보나, 타 법무법인 사무장의 말 등을 통해 이러한 오해들을 진실인 줄 알고 있는 것이다.

 

도정법 제47조 문리 해석상 현금청산자가 된 이후 150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90일까지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수용재결 신청 청구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도 이 기간이 지나기 전까진 붙을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틀리다.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자는 분양 신청이나 분양계약기간 마감 다음 날이나 현금청산자가 되자마자 바로 조합에게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할 수 있다.

조합은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지연이자가 붙게된다.

 

 



대법원은 현금청산 기간을 규정한 도정법 제47조희 내용은 협의기간이며, 이는 말 그대로 권장사항일 뿐 그 기간동안 협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즉 현금청산 관련 150, 90일의 기간은 훈시규정이며 지키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주택 재개발 지연이자 관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법원 등도 모두 150, 90일이 지나지 않고서도 바로 이자가 붙는다고 재결 및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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