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는 현재 지구계획단위 개발 구역에 거주 중입니다. 시행사에서 토지매입 협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시세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시행사에서 제시한 가격은 토지 자체의 매입가격이고, 저희는 토지에 있는 건물의 평당 가격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며, 토지와 별건으로 건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더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고 시행사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A:

 

시행사에서 토지 자체만을 매입가격으로 제시했다고 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건물까지 포함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행사의 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다.

 

시행사에서 협박 또는 감언이설로 토지를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려고 한다고 해도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우리 측 감정 진행 및 협상 논리를 준비해 협상을 진행하고, 추후 매도청구 소송이 들어올 때까지 대비하면 된다.

 

 

 




 

Q2: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기존 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도 소득세에 유리한 지위에 대해 알고싶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에 있어 유리하다는 설명을 들은적이 있는데 보다 정확한 정보도 궁금합니다.

 

 

 

A:

 

양도 소득세란, 양도행위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되는 세금이다. 지위에 따라 특별이 유불 리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원조합원이 그대로 입주ᄁᆞ지 하고 해당 주택의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많아지겠지만 양도소득도 늘게 되므로 특별한 유불리는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일정 금액,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해도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으며 취득세가 감면되는 장점이 있다.

 

다주택자라면 자신의 주택 보유상황, 임대 소득, 임대 상황 등을 정리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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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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