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 상가 지하에 전용면적 7평 정도의 구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후 2009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저는 2010년 A 시공사 하에 동,호수가 명시된 상가 계약서를 썼습니다.
2011년 A 시공사가 부도가 나버려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2년에 B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 8월 B 건설사를 시공사로 하여 다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고, 미미한 수준의 설계 변경이 있었지만 처음 계약서를 썼던 동, 호수는 그대로 유지 되었습니다.
작은 평수라 관심을 갖고있지 않았었는데,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매매대금의 비공개 등 현재 선정된 시공사의 신뢰성이 없음으로 인해 2012년 8월 B 건설사와 분양 계약서를 재작성할 때 현금청산을 요구하며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며 조합은 현금청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시공사 재선정에 의한 재계약이라도 계약을 거부하고 현금청산을 요구하면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조합에서 조합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저는 대출 받은 사실도 몰랐고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연대 보증이 개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대한 고지 역시 없었습니다.
저는 이주비 개인 대출은 받지 않아 시공사 부도 후 조합에서 이주비 이자를 내지 못할 때 조합원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시공사가 계속 부도가 나는 등 은행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해당 상가 내 제 지분만 날아가나요? 아니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제 개인 재산까지 손해가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조합 운영이 상당히 불투명한데, 지식있고 발이 넓은 사람들은 중간에 다 팔아주고 조합장은 고소까지 당했었는데 조합장을 고소한 사람과 모종의 비밀 협약을 거쳐 그 지분을 조합에서 사주는 등 엉망입니다.
지하에서 순대국 팔던 순진한 사람들만 조합원으로 남아있으며, 조합장 측근들이 모든 임원진을 채우는 등 너무 분한 일들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 전문가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
기존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재 시공사의 계약은 일종의 계약 인수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에 현금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조합의 정관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조합의 대출에 연대보증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해당 연대보증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대출에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인감증명서나 도장 등을 맡겨두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
재개발 조합의 경우 조합장에 의해 횡령이나 배임 등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의심스러운 정황 등은 관련 증거들을 모아 두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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