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지역 조합원으로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체가 바뀌고 조합장과 임원들이 완전히 바뀌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합의 업무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분양신청도 꺼렸지만, 현금청산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우선 분양신청을 하여 동호수 까지 받았고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너무 부족하고, 현재 주변시세대비 1억 원 이상 조합원 분양가가 더 비싼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분양철회신청을 하며 현금청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조합에서 협박 아닌 협박으로 일단 분양을 받아 알아서 매매를 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현금청산을 하고자 한다면 불이익이 돌아갈거라며 약 4년 전 이주비 명목으로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 그동안 조합에서 부담했던 이자를 저에게 모두 부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분양철회 신청서를 접수하고 며칠 뒤 대책을 세운다면 이사회를 열어 내규로 정하겠다고 하더니 급기야 내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분양신청철회접수를 하고 현금청산을 요청한 뒤 황급히 만든 내규이며, 제가 시점별 내용을 정리해 내용 증명을 접수해 조합에도 제출했습니다.

 

구청에도 문의하고 법률 자문을 구해 문의했을 땐 당연한 조합원의 권리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꺼름직합니다.

아직 착공하기 전이며 분양 계획은 약 한 달반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를 통해 개정된 도정법에 의하면 현금청산을 요청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처럼 분양계약 전 현금청산을 한 경우에 대한 판례가 없어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현금청산요청 즉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아무런 의무가 없어 이자비에서도 자유롭다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조합원에게 비싸게 분양하는 엉터리 조합에 대해 소송을 걸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A:

 

분양신청 철회 후 현금청산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사후에 만든 내규는 효력이 없으나 다만 정관을 살펴봐야하는 사안이다.

 

도곡 진○○아파트와 관련하여 현금청산소송을 진행 중인 바, 쟁점이 유사해 보이므로 정관과 분양 공고, 조합원 상대 안내문 등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한다면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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