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투명한 부동산 경기를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을 받고 조합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조합들이 ‘분양신청을 하였더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총회 결의를 통해 삭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시 말해 분양신청을 이미 한 조합원이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동호수 추첨 후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도 현금청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정관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현금청산에 관한 정관 규정의 변경은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조합 총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정관변경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현금청산 청구자 및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정상적인 총회 결의를 거쳐 정관이 변경되었다면 일단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분양신청을 이미 한 조합원들은 총회에서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 정관 변경 건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무법인 정의에서 의뢰인이 분양신청은 했지만 분양계약 기간이 되기 이전에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분양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현금청산 규정을 삭제한 사안에 관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미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라도 분양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추후에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현금청산을 할 수 있다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데 조합이 이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면 그 기대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의 정관변경이 유효하다면 분양을 원치 않더라도 조합원인 이상 그 효력을 받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으므로 항소를 했어야 하나 의뢰인의 사정으로 인해 항소를 포기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위 판결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청산을 원하는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현금청산을 할 수 있으니 일단 분양신청을 하자고 생각한다면 낭패에 빠질 수 있다.
조합 입장에서는 현금청산자가 늘어날수록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므로, 분양 미체결자에 대해 현금청산이 가능하다는 정관 규정을 삭제하도록 추진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금청산을 원하는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끝까지 동참할지는 분양신청 당시에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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