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의 하락세로 인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도 수익성 보장이 되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주비를 받는 등 다액의 대출이 있음에도 계속 지출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 중 재건축, 재개발을 끝까지 하지 않고 조합에 보유 주택이나 토지를 넘기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알더라도 사업이 시작된 후 수 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신은 해당이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보유 부동산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받고 사업에서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현금청산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47, 국토해양부 규정 표준정관 제44조 제5)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분양계약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한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하 자는 위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현금청산 방법은 조합과 당사자가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조합이 지체없이 매도청구를 하게 되며 이 매도청구소송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

협의는 특별한 방법 없이 자유스럽게 협의하고, 통상은 종전 감정평가금액 또는 다소간의 추가 금액을 붙이게 된다.

 

조합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액은 법원에 신청해 지정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정하여진다.

 



 

현금청산의 기준일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청뢰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가능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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