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현금청산을 받기 위해선 당연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야만 한다.

분양신청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했다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며, 분양 계약체결 기간에 분양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소송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150일의 협의기간을 거치게 되고 이 기간 동안 현금청산자와 조합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나게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 협의 하에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조합장들이 사업 종료 이후 책임 추궁을 면하기 위해 법원의 공적인 판단(판결 또는 조정)을 받아 현금청산을 해주려고 한다.

 

두 번째, 현금청산자에게 비용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조합이 보통 투명하게 비용총액 및 그 영수증 처리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아 소송을 통하지 않고선 비용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세 번째, 조합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면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최대 수령 가능한 청산액, 예상되는 공제액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통지서 등 각종 서류 및 조합 총회 책자, 조합 정관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이후 적정 금액이 산출되면 변호사를 섬임하여 조합 측 변호사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협의를 할 수 있다.

 

만약 변호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150일의 협의기간 동안 쟁점에 관해 상당하게 입장 접근을 볼 수 있어 소송으로 가더라도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법원에서 조정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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