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이란, 말 그대로 사업구역 내의 건물과 토지 등의 재산을 어떻게 수용하고 처분하고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관할행정청의 인가가 난 후, 조합은 향후 개발이 완료된 부동산에 대한 분양신청의사를 묻게되는데 이것이 바로 분양신청이다.
그런데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들 중 각종 사정으로 인해 분양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법원은 ‘분양신청 철회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이전에만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그 기간이 종료하기 이전에 마음을 바꿨다고 통지한 경우만 인정되는 것이다.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분양 신청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이 존재한다.
분양계약의 체결기간까지 기다리기 힘들다고 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합의 협조가 필요하기는 하나, 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조합은 조합원을 수분양자 지위에서 제외하기 위해 굳이 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한 수분양자 목록이 바뀐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거칠 필요 없이 관할 구청 신고만으로도 기존 분양신청자 중 신청철회자를 제외할 수 있다.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조합에서 현금청산자로 지정하여 현금청산을 인정한다면, 별도의 총회결의나 구청의 인가 없이 조합이 관할구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면 현금청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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