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에 현금청산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야하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면 해당 현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47조에서는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해 현금청산을 해야 할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현금청산 대상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해서는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관리처분계획의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부터 각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도정법 제47조는 2013. 12. 24. 위 날짜로 개정되었다.

 

분양 미신청자나 분양신청철회자에 대해 현금청산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도정법의 적용시기는 2012. 8. 1. 이후 조합 설립인가가 나는 조합에게만 적용되어 2014. 현재 현금청산을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즉시 조합에 대해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늦게 지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연이자를 조합원에게 지급해야한다.

 

 

다만 조합은 도정법 제47조 제2항에 규정된 협의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조합원 입장에서 조합에 대해 도정법상 현금청산 관련 협의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현금청산 청구를 진행해 이자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도정법의 적용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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