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투명한 부동산 경기를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을 받고 조합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조합에서 정관상 기재된 현금청산 경우를 삭제하고 있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해양부 표준 정관상, 분양신청을 이미 한 조합원이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도 현금청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합에서 이러한 정관 규정을 삭제하는 일이 종종 있다.
현금청산 정관규정 변경의 효력은 아래와 같다.
현금청산에 관한 정관규정의 변경은 조합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의 2/3이상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 총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정관 변경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조합원들 및 현금청산 청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상적인 총회결의를 거쳐 변경된 정관은 일단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분양신청을 이미 한 조합원들은 총회에서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 정관변경 건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금청산에 관한 정관규정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해도 그 소급효에 관해서는 존쟁의 여지가 있다.
이미 분양신청을 했으나 정관규정 변경 이전에 현금청산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들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현금청산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다면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을 봐야할 문제이며, 조합 규정에 변경사항이 있어 현금청산 문제에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정의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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