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을 받기 위해선 행정 법원에 현금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과는 약간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재개발은 재결 전치주의에 의해 수용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한다.

 

,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과 현금청산자가 먼저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서 수용재결을 거쳐야만 현금청산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수용 재결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면 조합원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연된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연 20%의 법정 이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수용재결은 감정을 통해 결정된 재결 금액을 조합원이 일단 찾아올 수 있고, 재결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유보해야 한다.

 

금액은 결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하거나,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재개발 현금청산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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