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을 받기 위해선 행정 법원에 현금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과는 약간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재개발은 재결 전치주의에 의해 수용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한다.
즉,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과 현금청산자가 먼저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서 수용재결을 거쳐야만 현금청산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수용 재결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면 조합원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연된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연 20%의 법정 이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수용재결은 감정을 통해 결정된 재결 금액을 조합원이 일단 찾아올 수 있고, 재결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유보해야 한다.
금액은 결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하거나,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재개발 현금청산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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