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양주 평내 지구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조합이 통지한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낮아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합의 운영이 너무 불투명해 준공까지 기다릴 수 없어 현금청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현금청산을 원하는 조합원이 200여 세대가 되는 걸로 압니다.

 

분양계약기간이 2017. 12. 26부터 2017. 12. 29일인데 조합 정관에는 분양미계약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일반 분양 이후로 잡아놓았지만, 법원 판결로 지급시기가 정해진다면 그 시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현금청산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

 


A: 질문자분의 말씀에 의하면, 조합 정관에서 분양 미계약자에 대해 현금청산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질문자는 2017. 12. 29일부로 현금청산자가 된다.

 


일반분양 이후 현금청산금을 지급한다는 조합 정관은 무효이다. 조합의 정관 조항은 도정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 정관조항에 판결시 판결대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금청산자가 먼저 현금청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재판진행 절차, 감정시기, 지연이자 청구 등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미리 현금청산 준비를 한 후 2017. 12. 29가 될 때 바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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