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현금청산 오해와 진실 1편 – 공토법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거쳐야만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경부터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정의에서 2015년 9월경 변호사 업계에서 거의 최초로 주택 재개발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통한 지연이자를 받은 사례가 알려진 이래로 수용재결신청청구가 급증한 것이다.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 및 수용재결신청청구와 관련해 많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들을 진실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은 보통 집단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여러 의뢰인들을 상대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인 경우가 있다.
이들은 어설픈 법률지식으로 의뢰인과 접촉하며 100%의 승소를 호언장담하며 되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 변호사에게 설명을 듣기보다 인터넷에 떠도는 얕은 정보나 잘못된 정보, 또는 풍문으로 들은 정보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패소로 이어지기 쉬우며,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금청산에 대한 오해와 이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용재결 신청청구를 하더라도 공토법상 규정된 협의 절차를 전부 거치지 않고서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을까?’
이는 주택 재개발에 공토법이 적용되어도, 도정법에 공토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 공토법이 적용되지 않고 도정법만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논의와 연관된다.
공토법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협의절차와 관련해 토지조서 및 물건의 조서 작성, 보상액 산적,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등을 미리 규정하고 있다.
고정법 제48조에 따르면 현금청산자는 조합과 협의 기간인 150일(법 개정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만 지키면 그 외에 별다른 절차없이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의 경우 공토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 조합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자는 조합에게 재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이후 60일 이내 조합이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자는 보상금에 연 1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일부 변호사들과 사무장들의 공토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해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수용재결 신청청구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지만 재개발 현금청산자에게는 공토법이 준용될 뿐, 도정법 48조에서 현금청산 절차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토법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해석이다.
위에서 언급한 장위 ○구역 사안에도 도정법이 적용되어 공토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연이자를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주택 재개발 사업에 있어 공토법의 협의절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금청산자가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위해 해당 법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즉, 대법원은 현금청산자가 공토법상 협의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도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고, 조합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 청구를 하지 않으면 조합은 보상금의 연 15%의 이자를 추가해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 및 수용재결 신청 청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혼동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설명한 내용들이 명쾌한 해답이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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