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이라는 말이 낯설어진 시대는 지났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현금청산’.
그렇지만 현금청산에 대한 오해 또는 잘못된 정보의 글이 퍼져있다. 검색 포털에 현금청산을 검색하면 블로그나 뉴스에 잘못된 정보의 글이 뒤섞여있어 이 중 진실된 정보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뉴스 기사 중 ‘연로한 할머니가 아침밥을 하다가 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일이 일어나다?’라는 제목을 봤을 때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려 과장된 내용을 적었겠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잘못된 오해 때문에 신체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겪을 수도 있겠다는 경각심이 든다.
기사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재건축 조합의 이사 역할을 담당하시던 할머니께서 설계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게 된다.
할머니는 다시 돈을 돌려주면 전혀 잘못될게 없다고 생각하셨고, 나중에 돈을 모두 돌려준 뒤 이 일을 잊고 있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어느 날 아침 구속되는 일을 겪게 된 것인데 재건축 조합의 이사 역할은 공무원과 동일하므로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에 성립되기 때문이다.
신문 매체나 블로그 검색, 질문과 답변을 통한 정보를 100% 신뢰하기 보다 전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재산상의 피해 뿐만 아니라, 위 기사 속 할머니처럼 신체구속까지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소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블로그에서 현금청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현금청산이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남들이 다 아는 정도의 정보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면 큰 이익을 보지 못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오히려 타인이 잘 알지 못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다.
예를들어 지목이 ‘도로’인 경우 그 가격은 보통 주변 ‘대지’에 비하여 1/3 정도로 평가 되는데, 도로는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하므로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목이 현재 도로라도 재건축 조합 현금청산을 받는다면 대지로 평가되야 한다고 판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은 1/3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해 대지로 사용하므로 부당한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현금청산을 검색하면, 현금청산 시 변호사 선임 가이드에 관한 글을 접할 수 있다.
실제 집단 소송의 경우 선임료가 저렴해진다는 장점은 있으나, 사람이 많아지면 개개인 입장에서 변호사의 세심한 케어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종전자산가액이 적어도 20억 원 이상의 중액 이상 의뢰인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선임료 몇 백에서 몇 천만 원보다 증액되는 금액이 더 커지므로 법무법인의 개별적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우리 법무법인 정의 의뢰인 중 고액 자산가 사례를 보더라도 별도로 소송을 맡기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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