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거나 300세대 이상, 혹은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야한다.
아파트나 매우 낡아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일반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유로 되지만, 재건축을 할 경우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유권도 조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하급심 판례는 서로 엇갈린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기존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은 원고 패소(입주자 대표회의 승소), 제2심은 원고 승소(재건축 조합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없는 이상,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긴 힘들다.
그렇지만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대법원이 ‘집합건물에 대해 재건축 결의가 되어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재건축 조합과 집합 건물의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로 그 구성원이 다르며,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었다고 관리단히 해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유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관리단의 규약이나 그 처분에 대한 유효한 결의 없이 재건축 조합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 아파트 소유자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유이므로 위 대법원 판단과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따로 규약에 기재하거나 결의하지 않는 이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이주가 완료되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산되는 당시의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경우 소유자는 반드시 재건축 조합에게 신탁등기를 넘긴 조합원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로서 신탁 등기를 넘기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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