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현금청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양신청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또는 분양계약체결 기간 중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등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현금청산을 받기 위해 바로 소송에 돌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150일의 협의기간을 가지게 되며, 이 기간 동안 현금청산자와 조합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게된다.

 

그렇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 하에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일은 드물다. 왜냐하면 조합장들이 사업 종류 이후 책임 추궁을 면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받아 현금청산을 해주려 하고, 현금청산자에게 비용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조합이 보통 쉽게 비용총액 등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당한 비용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우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면, 재건축 재개발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전문 변호사들은 재건축, 재개발 사건에 있어 많은 경험이 있는 바 최대 수령 가능한 청산액이나 예상되는 공제액이 얼마인지 등 상담을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으며 여러 자료를 지참하고 간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상담 후 적정한 금액이 산출 되고나면 변호사를 선임해 조합측 대리인(변호사)와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적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150일의 협의기간 동안 현금청산 쟁점에 대해 입장접근을 볼 수 있어 소송으로 가도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사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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