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잠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정식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신청을 받았고, 조합의 이사에게 뇌물을 준 설계 업체가 설계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에서 관리처분을 빨리 받지 않으면 초과이익환수금이 23천만 원이 된다고 부풀려 이야기하며 으름장을 놓고, 조합에서 조합원 명부를 독점한채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장하며 조합원들이 조합원 명부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조합의 분양 신청 마감일은 114일입니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조합인지 몰랐는데, 이번일을 계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려 합니다.

 

질문을 4가지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금청산금액은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시세에 비해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할까요?

두 번째, 분양 계약과 분양 신청 둘 중 어느 시점에 현금청산을 해야 저에게 유리할까요?

세 번째, 현금청산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따로 해야할까요?

네 번째, 변호사 선임 시기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이 가능하다.

조합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현금청산을 통해 조합에서 탈퇴하고, 보상금을 받고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현금청산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 이익을 포함해 현금청산을 하도록 되어있다



분양 미신청자는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 분양 미계약자는 분양 계약 마감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청산이 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당시 시세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분양 미신청자의 현금청산 권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분양 미계약자의 현금청산 권리는 조합 정관에서 인정되므로, 조합에서 해당 정관조항을 삭제한다면 현금청산이 힘들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정의는, 협력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자체 감정을 진행하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법정되어 있으며 대략적으로 감정가액 1억 당 10만 원 남짓이 된다.

 


현금청산자가 되는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때부터 조합과 변호사가 협상을 할 수 있고, 자체 감정 및 증거수집, 법리검토 등을 하여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가액에 비례해 선임비용이 정해지며, 법무법인과 합의하여 성공보수 및 착수보수 금액을 약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정의에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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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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