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란, 어떠한 법적 주체가 상대방에 대해 일정 시점까지 급부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 대해 배상하여야 하는 일종의 페널티다.
재건축 현금청산 소송과 같이 금전 의무에 있어 손해배상은 민법상 연 5%, 소송이 진행되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연 15%이다.
대부분의 현금청산금이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 억원, 수백 억 원까지 되어 그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다.
현금청산은 매도인인 현금청산자가 부동산을 조합에게 인도하고 신탁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매수인인 조합은 현금청산금을 현금청산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현금청산자의 인도 및 등기이전의무가 조합의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서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서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될 경우 조합과 현금청산자 둘 다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지지 않는다.
만일 현금청산자가 신탁등기를 넘기고 인도까지 했음에도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합에 대해 지연이자를 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 금액은 등기 이전 및 인도를 한 다음 날로부터 연 5%이며,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한다면 소장 부본이 조합에 도달한 다음 날로부터 연 15%가 된다.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걸려있다면, 해당 채권최고액 또는 실채무액에 대해 지연 이자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도 존재하나, 이 경우도 근저당 관련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는 당연히 발생한다.
현금청산자는 신탁등기 이전과 인도를 미리 진행하고 근저당 피담보 채무도 변제해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 조합은 이자 발생 때문에 먼저 협상을 진행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신속하게 종결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근저당을 말소시킬 재산적 여유가 없더라도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주지 않는 동안에는 현금청산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없어, 소송 자체가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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