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분야가 다 그렇듯 현금청산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연가산금을 잘 활용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내 토지가 강제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이주정착비+영업보상비+이주정착비+이사비 등 이외에 주어지는 금액들이 있고, 수용재결신청 청구와 관련해 지연가산금을 연 15% 받을 수 있어 이런 기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
”알박기를 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은 루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알박기를 하는 사람에게 제기하는 명도청구소송이 1심 판결만 끝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확정 판결이 나야만 했던 과거에나 알박기를 이용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죠?“
만약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권리를 찾아야한다.
종전자산가액이 정당한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면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할 때 내야하는 분담금이 높아진다.
이런 경우 법무법인 정의에 자문을 의뢰하면 과도하게 낮게 평가된 종전자산가액이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일부 취소하거나 무효확인 청구를 통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현금청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정확히 얻고싶다면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동영상 강의를 권하고 싶다.
'재건축 재개발 금전분쟁 > 현금청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현금청산 법률상담사례 – 서울 잠실 ○○○아파트 (0) | 2019.09.06 |
---|---|
재건축 현금청산 법률상담사례 – 서울 잠실 ○○아파트 (0) | 2019.09.06 |
재건축 현금청산 지연이자에 대하여 (0) | 2019.09.05 |
현금청산으로 재건축, 재개발에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까? (0) | 2019.09.05 |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나? (0) | 2019.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