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나? 이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여러 법적 논쟁들이 있었다.

 

 

먼저, 재개발 사업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2014년에 확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분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사건번호 201319486)

 

 

 

 

위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판결문 일부이다.

 

원칙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는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예외적인 경우는,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거나,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이야기한다.

 

 

이렇듯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서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분담 문제가 정리되었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당 법인에서 수임한 사건 중에서, 서울 김포공항 근처의 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 현금청산자인 의뢰인은 보상금으로 1심에서 15억 원가량을 받았다. 그런데 그 금액은 사업비가 공제된 금액이었고, 우리 법인에서 항소를 하여 보상금을 20억 원대로 증액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에 불복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또 특이한 판결이 하나 있다.

 

행정법원의 판결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재건축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모든 사업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업비에 대한 공제였다. 해당 재판부는 사업비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자산성 사업비, 다른 하나는 소모성 사업비였다. 이 사건에서는 소모성 사업비에 대해서만 공제할 것을 판결 내렸다.

 

 

 

 

 

 

소모성 사업비는 새 아파트를 건설 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자산을 의미하고, 자산성 사업비는 건설 후에도 여전히 아파트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고, 행정법원에서의 판결에서는 사업비를 2가지로 나누어 일부에만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상금에서 사업비가 공제되면 상당 부분 금액이 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주장을 통해 보상금을 지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