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재건축을 하려면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사를 가야할지, 대출이라도 받아 버텨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고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아 헤맨다.

검색을 통해 가장 먼저 알게되는 것이 현금청산이나 현금청산자라는 단어인데, 인터넷으로 찾은 정보의 신뢰성은 본인이 판단해야만 한다.

 

 

현금청산에 관련한 정보를 주변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내용을 통해 얻게 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커뮤니티에 아래와 같은 질문이 올라왔다.



Q: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어 분담금을 ○○○만 원만큼 지불하게 됐습니다. 이 금액을 지불하고 집을 계속 갖고있으려는데, 나중에 집의 가치도 높아지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정말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양도세는 양도행위가 있고, 이로 인한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양도세가 발생한다. 위 질문의 내용으로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의 질문에 대해 잘못된 답변이 올라왔으나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모두 의사결정할 시기를 놓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타이밍이 중요하다.

 


현금청산의 경우, 조합이 제시하는 금액(종전자산가액 or 권리가액)이 내 자산 가치(개발이익이 반영된 시세 등)만큼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조합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가치를 제시하기 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청산금으로 제시한다.

 

이로인해 현금청산자와 조합의 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법무법인은 법원에 감정평가의견서를 제출하고, 감정평가사는 법원으로부터 이에 관련된 사항을 가이드라인을 삼아 감정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낸다.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변의 입소문과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정보에만 의존한다면 더욱 큰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

 

만약 내 부동산이 재건축, 재개발에 해당해 이사를 가야하는지, 분담금을 내야하는지 고민이 된다면 법무법인 정의를 통해 상세한 상담과 답변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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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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